“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알림 1. 인권담당관-6144(2019.6.5,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 결과보고)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9년 제2차 임시회를 5월 23일 개최하고 회의결과 서울시 관계부서에 아래사항을 요구하였으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시 인권조례 제14조 제3항 인권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요구사항 연번 요구내용 소관부서 비고 (제출기한 등) 1 서울도서관 2019.6.25.까지 시정 조치결과 자료제출 2 장애인 자립지원과 2019.6.25.까지 해당자료 제출 3 총무과 2019.6.25.까지 해당자료 제출하고 2019.7.5. (서울시인권 위원회 정기회)시 출석 구두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도서관장,총무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6/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6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6)
18029165
20210929102658
본청
인권담당관-6452
D00000369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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