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종합상황실-6239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종합상황실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오선화 이희순 고숭 06/14 김학준 협 조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 운영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 운영 계획 보고 구급상황관리사 퇴직에 따른 의료상담 공백 예방을 위해 의료상담 요원을 보강(기간제근로자)하여,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를 하기 위함. 1 관련근거 ○119구급과-2025(2019.3.26.)호『2019회계연도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119구급대 지원 )교부결정 통지』 ○ 시·도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4조 3항 『소방본부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19구급과-4140(2016.07.29.)호『시·도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 영 규정에 관한 질의 회신』 2 추진배경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이관인력 16명 → 현 8명) ○2017년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에 따른 상담요원 부족 발생 ○근무방법 변경에 따른 당번 근무 시 업무 과부하 (9주기 → 21주기) ○2019년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향상 ○감염 및 다수상자 업무 등 적절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 3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 분석 □ 119상황실 품질관리 현황 구 분 심정지 환자(명) 심정지환자 인지율 신고→출동지령 까지 시간 상담 CPR시행률 신고→흉부압박 까지 120초 이내 비율 2018 4,735 74.0% 50초 45.7% 55.8% 2017 4,570 67.2% 53초 45.3% 51.1% 전년대비 3.6%↑ 6.8%P↑ 3초 단축 0.3%P↑ 4.7%P↓ ○ 인지율(전국평균 72.8%) 1위 경기79.9%, 2위 경기북부 78.2%, 6위 서울74.0% ○ 시행율(전국평균 45.3%) 1위 대전53.1%. 2위 울산52.6%, 8위 서울45.7% ○ 120초 이내 흉부압박(전국평균 61.2%) 1위 대구69.9%, 18위 서울55.8% □ 의료상담 운영 실적 구 분 년도 계 병원?약국안내 응급처치지도및질병상담 의료지도 이송병원 안내 기타 2019(5월) 25,238 9,726 13,103 2,322 - 63 100% 38.5% 52% 9.2% 0 0.3% 일평균 814 313 423 75 0 2 2018(5월) 24,037 9,957 12,250 1,775 1 45 100% 41.4% 51% 7.4% 0 0.2% ※병의원 약국안내 감소, 응급처치지도 및 질병상담 증가, 의료지도 증가 추세 □ 다수사상자 등 기타 업무 현황 (1월 ~ 5월) 구분 합계 건수 평균 최 대 소요시간 최 소 소요시간 다수사상자 업무 1,648분 12건 137분 324분 56분 헬기 출동 처치지도 1,478분 16건 92분 139분 52분 감염 처치지도 1,028분 39건 26분 148분 4분 스마트 영상 CPR 3,425분 283건 12분 32분 3분 스마트영상(외상등) 1,945분 243건 8분 26분 2분 CPR 처치지도 19,855분 3,101건 6분 56분 1분 정신질환 상담 4,522분 543건 8분 45분 1분 ○1일 평균 상담 건수는 814건(2019년) → 775건(2018년) 증가 뿐아니라, 응급처치 등도 증가 반면에 단순상담은 감소. ○ 구급상황관리 업무 중 다수사상자 업무 또는 헬기출동 등과 관련 처치지도는 소요 시간이 최대 324분이 소요되며, 업무 범위도 점점 확대되고 업무량도 증가됨. 4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방 법 자 격 요 건 비 고 기간제 근로자 3명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 소지자 ※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5 근 무 방 법 □ 대 체 인 력 가. 근무기간 및 인원 - 채용 시 ~ 2019. 12. 31. - 3명 ※ 2020년 회계연도 지자체보조금 예산에 따른 연장근무 필요 나. 근무형태 : 3교대(21주기) 다. 근무시간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1주에 12시간 범위 내에 연장근무 가능 6 응시자격 및 예산 가. 응시자격 : 1급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자격소지자 나 거주지 및 연령(성별) : 제한없음 다. 예 산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라. 임 금 : 9,080원(시간급)-‘19년 /서울시 대체인력 임금기준 적용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 마.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입금 (합격 후 통장사본 제출) 바. 4대보험 등 : 채용부서에서 가입 사. 경력인정 ○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 요건으로 경력인정(2년이상)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 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7 행정사항 가. 자원관리과장은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및 채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속한 채용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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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문서번호 종합상황실-6239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화 (726-2051) 관리번호 D00000369700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정보통신관리 > 소방전산및통신관리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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