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연근무 사용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1. 인사과-11268(2019.4.18.)호 및 인사과-16601(2019.6.12.)호와 관련 됩니다. 2. 유연근무 사용 확대에 따른 내실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유연근무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당부하니,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연근무자 복무관리 주순수사항 1) 초과근무 지양 : 유연근무일에 긴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초과근무 명령 자제 가) 긴급한 업무수행시 부서장 판단하에 사전결재 후‘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의 초과 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 ※ 일반대상자의 시간외 근무시간 산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공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나) 유연근무 실시일에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근무 수당이 기지급된 경우 환수 ※ 주요 위반 사례 - 08시 출근, 17시 퇴근으로 유연근무제 사용을 등록한 사람이 출근 인증을 하지 않고, 17시부터 22시까지 초과근무명령 결재를 득한 후 22시에 퇴근한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산정하여 수당 지급 (출근 인증을 하지 않았기에 환수 대상이 됨) 2) 출퇴근 시간 준수 : 복무관리시스템에 유연근무등록을 통해 출퇴근 시간 지정후, 출퇴근 기록장치에 출퇴근 태그(지문인식) 철저 붙임 1. 서울시 관련 공문 1부. 2.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1부. 끝. 기획조정실장 수신자 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기술국장,미디어정책실장 주무관 이후락 총무팀장 박현규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06/14 이동률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6536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3층(상암동) / http://tbs.seoul.kr 전화 311-5231 /전송 311-5229 / / 대시민공개
18025448
202109291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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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96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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