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금e바로 의무사용 법제화 관련에 따른 기능개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금e바로 의무사용 법제화 관련에 따른 기능개선 안내 1.‘건설산업기본법’개정(’18.12월)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대금e바로 등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이 의무화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금e바로 기능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담당자는 개선내용을 숙지하여 대금e바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능(운영) 변경 시행일 : 2019. 6. 19(수) 나. 변경사항 : 원도급 선금 청구/선지급 수기등록/하도급 계약 확인·승인 기능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대금e바로(hado.eseoul.go.kr) 공지사항 및 사용자 설명서(버전 5.0) 참조 다. 사용자별 개선기능 - (계약담당자) 기관 대금e바로 사용자에게 기능 변경사항 전파 - (공사감독관) 선금 청구시 승인 절차 변경(승인시점·명칭 변경) - (공사감독관) 원·하도급 선지급 수기등록시 승인 절차 이행 ※ 증빙자료 확인후 처리하되 승인된 선지급 건은 기성(준공) 청구·지급시 별도의 검증절차 생략됨 - (공사감독관) 하도급 계약에 관한 확인·승인 사항 입력 3. 아울러, 6월 대금e바로 사용자 교육시 의무화 시행 및 개선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대금e바로 총괄 담당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9. 6. 18(화) 14:00 ~ 17:00 ※교육시간 3시간 인정 나.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다. 참석대상 : 발주기관(계약담당, 공사감독관), 감리자, 원·하도급자 등 라. 신청방법 : 대금e바로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현장등록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무과장,서사01-42,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정수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6/14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송정희 시행 건설혁신과-76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1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금e바로 의무사용 법제화 관련에 따른 기능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621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관리번호 D00000369664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공사대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