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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967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7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이연정 김현미 유보화 황인식 06/14 강태웅 협 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2019.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따라 기존 추진운영위원회가 자동 해산되어 새롭게 찾동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찾동 운영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관련 지침 ?? 추진 방향 ○ 법령 및 市 조례에 근거한 상설 자문기구로 운영 - 위원의 임기 제한 (3년 초과 제한, 6년 초과 연임 제한,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제한) - 위원회 활동 점검 대상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실적 및 예산집행 공개 등 ○ 관련 실국 및 분야별로 추천 받아 균형있게 배분하여 구성 - 행정, 주민자치, 마을, 여성, 복지, 건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 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25명 이내 (위촉직 20, 당연직 5) - 위촉직(20) : 전문가 14, 부구청장 4, 서울시의원 2 - 당연직(5) : 행정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찾동 운영 조례」제6조 제5항) ○ 임 기 : 2년 (위촉일로부터 2년, 2회 연임 가능) ○ 회 의 : 분기별 1회 이상 ○ 역 할 :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 찾동 기본계획, 정책 성과관리, 주요 정책 관련 사항 등 ?? 추진 사항 ○ 부서별 위촉 위원 추천 : ’19.5.13(월) - 부서별 분야에 따라 해당 위촉위원 1.5배수 내외의 후보자 추천 ○ 위원 위촉 대상자 검토 (자치행정과, 민관협력담당관 등) : ’19.5월 완료 ※ 검토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결과(민관협력담당관): 적정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해당 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2개 초과 중복: 해당 없음 - 6년 초과 연임: 해당 없음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 해당 없음 ?? 운영 예산 : 27,900천원 ○ 위촉위원 회의참석수당, 회의 운영경비 등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감동행정구현, 시민참여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위원회 최종 구성 및 위촉 통보 : ’19.6월 중 ○ 위원회 위윈 위촉 및 제1차 회의 개최 : ’19.6월~7월 -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 현안 사항 심의?자문 등 ○ 향후 회의개최(분기별) 및 활동 실적 보고 : ’19.7월 이후 ?? 위촉 예정 위원 : 총 20명 연번 구분 성명 현 직위 주요경력 및 학력 1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대통령 자문 양극화 및 민생대책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행동하는 복지연합 공동대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 복지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서울시복지재단 대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 ??(전)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이사 3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국제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부회장 ??Arkansas State Univ. 교수 4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동복지관 상담지도과 과장 5 정슬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수석부회장 ??중독전문사회복지위원장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이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중독분과학회장 ??한국이야기치료학회 국제교류위원장 ??중앙대학교 운영 중앙사회복지관장 6 김 진 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50플러스재단 비상임 이사 ??South Carolina Univ. 조교수 ??Texas Univ. 사회사업학 박사 7 건강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의학회 학술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8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운영위원회 위원 ??화성시 방문건강관리센터장 9 여성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前)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前)한국여성민우회 감사 ??前)다솜이재단 상임이사 10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연구내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 조직화: 제도적 문화기술지 - 시설 십대 청소녀의“자립”척도 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11 마을 ? 주민 자치 이소영 성북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성북구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위원장(마을대표)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성북구청 사회적경제 정책위원회 위원장 12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부3.0 컨설팅단 위원 ??한국공공행정학회장 ??충청남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행정혁신특별위원회 위원 ??The Ohio State University, 행정학 박사 13 행정 이인숙 한국자치학회 이사 ??마을만들기센터 연구위원 ??동네인문학센터 교수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교육훈련실장 14 이주헌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08~’10)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사업단 BK21 박사후과정 연구위원(’08) 15 시의원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노원구 추진지원단장 ??햇빛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現) ??노원구 제6선거구 16 봉양순 서울시의회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시정신문 기자 ??노원구 제3선거구 17 자치구 (서북권) 정상택 마포구 부구청장 ??서울시 총무과장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장 18 자치구 (동북권) 한영희 성동구 부구청장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서울시 예산담당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19 자치구 (서남권) 엄연숙 구로구 부구청장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기획단장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문화예술과장 20 자치구 (동남권) 윤영철 강동구 부구청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장 【 당연직 : 5명 】: 서울시 실?국?본부장 ○ 행정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참 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찾동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 주민자치, 여성, 복지,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찾동 정책의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나, 품위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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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967 생산일자 2019-06-14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34) 관리번호 D0000036964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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