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697579, 부존재)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697579(2019. 6. 12.)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존재 처리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1) 가상화폐 관련 법령 - 외국(미국 포함)에서 발생된 가상화폐의 국내 판매 행위에 장애가 되는 법령 -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행위에 장애가 되는 법령 - 국가기관의 인·허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를 미국 기업인 페이스북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장애가 되는 법령 - 페이스북 등에서 임의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에 장애가 되는 법령 - 가상화폐 발생, 판매 등의 행위 관련 페이스북 등에의 가입, 주소 등의 장애가 되는 법령 2) 금융위원회 기존 답변 내용 관련 서울시의 견해와 차이점, 서울시에 미칠 영향, 서울시가 해야 할 일 3. 결정내용 : 정보 부존재 가.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해당 청구내용은 관련 법령 및 업무분장, 업무지침이나 훈령, 예규 등에 따라 서울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이며, -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할 수 없어 공개 대상 정보가 부존재함 나. 관련 근거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붙임 :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6/1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8022609
20210929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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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3823
D00000369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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