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4분기 영등포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 추가 재배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2/4분기 영등포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 추가 재배정 안내 1. 쪽방 거주민의 복지 증진에 협력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4656호(2019.6.12.)와 관련하여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종사자 사회보험료 추가 소요금액을 2019년 2/4분기 추가 지원금으로 아래와 같이 재배정 통보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운영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시립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나. 재배정처 : 영등포구(사회복지과) 다. 재배정액 : 금1,850,000원(금일백팔십오만원) 라. 지원대상 :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마. 지원내용 : 쪽방상담소 종사자 사회보험료 바.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 (성과)노숙인보호및자활지원강화, (단위)노숙인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편성)민간이전, (통계)민간위탁금 사. 집행방법 : 시설운영자 청구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교부, 집행 후 정산 아. 재배정 조건 1) 이 지원금은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2) 위탁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3) 동 지원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 규정에 의해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원금을 환수함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7) 기타 관계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代조영미 자활지원과장 06/1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8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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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영등포쪽방상담소 운영지원금 추가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831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695800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