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관련 문의 회신 1. 동작구청 도시계획과-6276호(2019.5.16.)와 관련입니다. 2. 동작구 복합빌딩 신축 관련 공공기여시설 제공 관련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나. 회신내용 ○ 공공기여시설은 법령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기반시설계획)-제10장(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제3호를 참고 바람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4-10-3.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정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6/1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hjjo@seoul.go.kr / 부분공개(5)
18022341
20210929102922
본청
시설계획과-6801
D00000369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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