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미납에 따른 3차 납부 독촉고지 예정 내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장애인복지정책과-6621(2019.4.1.)호 및 6731(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 및 2차에 걸쳐 납부 독촉고지(연체료 포함)를 하였으나 납기일인 ’19.6.7.까지 미납되어「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3차 납부 독촉고지를 하고자 합니다. □ 연체료 부과내역 연체료 부과기준 : 변상금 원금의 연13%(연체기간 1개월이상 3개월미만인 경우) (변상금 원금×연체요율×연체일수÷365, 원단위 이하 절사) 세부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연체료 부과예정 산출내역 1부. 체납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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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연체료 부과 예정 산출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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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체납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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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미납에 따른 3차 납부 독촉고지 예정 내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732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695707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