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642547, 진정질의)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5642547, 2019. 5. 26.)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1990. 6. 25일자로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은 재산 3필지의 취득 사유 [종로구 평창동 산6-159번지, 산6-425번지(현 421-2번지), 산6-424번지(현 421-1번지)] ② 종로구 평창동 산6-421번지를 토지분할한 후, 산6-438번지(현 2-11번지) 외 다른 토지들(산6-421, 산6-437번지)을 매각한 사유 3. 결정 내용 : 진정·질의 - 근거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 - 답변요지 ? ‘199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상 기부채납은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990년대 당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자료가 없고, ’기부채납‘, ’해당 필지의 주소‘ 등의 키워드로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검색한 결과 관련 자료가 없어, 시유재산 취득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 평창동 산6-421번지 중 공유지분(100㎡)을 2000. 10. 12일자로 공유물 분할하여 평창동 산6-438번지(현 2-11번지)가 서울시 소유로 되었을 뿐, 평창동 산6-421, 산6-437번지는 본래 사유지로서 서울시의 소유권 취득사실이 없어 매각사유 관련 자료 없음 붙임 정보공개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6/1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8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8021439
20210929102922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3825
D00000369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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