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자동차 통행관리용 지주설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자동차 통행관리용 지주설치) 1. 중구청 건축과-10696(2019.6.3.)호 및 종로구청 문화과-9590(2019.6.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문화재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건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업내용 1) 문화재명: 서울 한양도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호) 2) 신청내용: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지주 및 단속카메라 설치 3) 신 청 인: 중구청장(중구 광희동2가 105-5 관련) 종로구청장(종로구 사직동 304-24 일대) 나. 검토의견 1) 중구 광희동2가 105-5 관련 현상변경 관련 - 지주 설치 신청위치가 한양도성 멸실구간(매장문화재 유존지역)내에 해당하므로 유존지역의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의 외부측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토록 조건부여가 필요함 2) 종로구 사직동 304-24 일대 현상변경 관련 - 한양도성으로부터 약5미터 이격(포장도로 건너편)되어 있고 소규모 굴착공사임을 감안하여 현상변경에 대한 별도의견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6/13 진용득 협조자 주무관 박근우 시행 한양도성도감-6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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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및 위치도-종로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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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녹색-현장설비 설치 위치도_중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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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서울 한양도성, 자동차 통행관리용 지주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053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695370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주변관리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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