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외교부장관(여권과장) (경유) 제목 유효여권 소지여부 조회 요청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징수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체납세액 3천만원 이상인 자의 유효여권 소지여부를 조회 요청하오니 2019.06.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유효여권 소지자 출국금지 요청 나.요청항목 :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일자, 여행목적, 목적지, 단·복수여부 등 여권발급신청서 기재사항 전체 다. 조회대상자 : 6,147명 붙 임 유효여권 조회대상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8020386
20210929102922
본청
38세금징수과-13396
D000003695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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