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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문서번호 기획운영과-5885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윤학수 06/13 이원영 협 조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초지원에서 계고한 위법행위가 동일 행위 및 대상에 의하여 추가 발생하여 단속하였으며, 이후 행위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관 련 공 문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기획운영과-5498호(2019.5.31.)]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기획운영과-5497호(2019.5.31.)] - 유료프로그램 운영 시 즉시 퇴장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불이익 사항 계고 2 위법행위 및 단속 내용 ○ 일 시 : 2019. 6. 6. / 6. 8. ○ 행 위 자 : ㈜ 잘큼 본부장 추광민 () ○ 행위내용 : 기 행위 내용과 동일(초지원 내 유료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명 : 키즈런 봄 시즌 파크레이스 쥬만지 · 운영방법 : 인터넷 운영권(티켓) 판매(29,000원)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 운영시간 : 14:30~17:30 (3시간) · 내 용 : 잔디밭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며 옷 뒤의 이름표를 뜯는 등의 게임 진행 ○ 단속내용 : 계고사항 확인을 통한 퇴장 및 인적사항 파악 - 계고사항 확인 및 경찰입회를 통한 위법행위 추가 확인 - 물리적 충돌사항 없이 공공안전관 및 질서유지용역 인력의 행사장 배치를 통한 단속. 3 관련 법률 - 유료프로그램(별도 입장권 발매) 관련 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1항 법21조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입장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1 노점에 의한 상행위 티켓판매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공원시설물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1항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항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이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1항 공원의 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징수금액: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1항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벌칙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1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과태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단속에 따른 행위자 민원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 붙임 참조 ○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 - 붙임 참조 5 민원회신 내용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사에서 접수하여 주신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및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울식물원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이용을 위한 별도의 입장권(티켓)을 허가 없이 판매·운영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9조 및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키즈런 공문 각 1부 2. 단속내용 1부. 끝.
문서번호 기획운영과-5885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윤학수 06/13 이원영 협 조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초지원에서 계고한 위법행위가 동일 행위 및 대상에 의하여 추가 발생하여 단속하였으며, 이후 행위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관 련 공 문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기획운영과-5498호(2019.5.31.)]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기획운영과-5497호(2019.5.31.)] - 유료프로그램 운영 시 즉시 퇴장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불이익 사항 계고 2 위법행위 및 단속 내용 ○ 일 시 : 2019. 6. 6. / 6. 8. ○ 행 위 자 : ㈜ 잘큼 본부장 추광민 () ○ 행위내용 : 기 행위 내용과 동일(초지원 내 유료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명 : 키즈런 봄 시즌 파크레이스 쥬만지 · 운영방법 : 인터넷 운영권(티켓) 판매(29,000원)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 운영시간 : 14:30~17:30 (3시간) · 내 용 : 잔디밭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며 옷 뒤의 이름표를 뜯는 등의 게임 진행 ○ 단속내용 : 계고사항 확인을 통한 퇴장 및 인적사항 파악 - 계고사항 확인 및 경찰입회를 통한 위법행위 추가 확인 - 물리적 충돌사항 없이 공공안전관 및 질서유지용역 인력의 행사장 배치를 통한 단속. 3 관련 법률 - 유료프로그램(별도 입장권 발매) 관련 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1항 법21조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입장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1 노점에 의한 상행위 티켓판매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공원시설물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1항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항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이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1항 공원의 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징수금액: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1항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벌칙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1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과태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단속에 따른 행위자 민원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 붙임 참조 ○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 - 붙임 참조 5 민원회신 내용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사에서 접수하여 주신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및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울식물원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이용을 위한 별도의 입장권(티켓)을 허가 없이 판매·운영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9조 및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키즈런 공문 각 1부 2. 단속내용 1부. 끝.
문서번호 기획운영과-5885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윤학수 06/13 이원영 협 조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초지원에서 계고한 위법행위가 동일 행위 및 대상에 의하여 추가 발생하여 단속하였으며, 이후 행위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관 련 공 문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기획운영과-5498호(2019.5.31.)]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기획운영과-5497호(2019.5.31.)] - 유료프로그램 운영 시 즉시 퇴장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불이익 사항 계고 2 위법행위 및 단속 내용 ○ 일 시 : 2019. 6. 6. / 6. 8. ○ 행 위 자 : ㈜ 잘큼 본부장 추광민 () ○ 행위내용 : 기 행위 내용과 동일(초지원 내 유료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명 : 키즈런 봄 시즌 파크레이스 쥬만지 · 운영방법 : 인터넷 운영권(티켓) 판매(29,000원)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 운영시간 : 14:30~17:30 (3시간) · 내 용 : 잔디밭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며 옷 뒤의 이름표를 뜯는 등의 게임 진행 ○ 단속내용 : 계고사항 확인을 통한 퇴장 및 인적사항 파악 - 계고사항 확인 및 경찰입회를 통한 위법행위 추가 확인 - 물리적 충돌사항 없이 공공안전관 및 질서유지용역 인력의 행사장 배치를 통한 단속. 3 관련 법률 - 유료프로그램(별도 입장권 발매) 관련 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1항 법21조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입장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1 노점에 의한 상행위 티켓판매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공원시설물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1항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항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이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1항 공원의 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징수금액: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1항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벌칙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1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과태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단속에 따른 행위자 민원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 붙임 참조 ○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 - 붙임 참조 5 민원회신 내용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사에서 접수하여 주신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및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울식물원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이용을 위한 별도의 입장권(티켓)을 허가 없이 판매·운영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9조 및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키즈런 공문 각 1부 2. 단속내용 1부. 끝.
문서번호 기획운영과-5885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이건영 윤학수 06/13 이원영 협 조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서울식물원 초지원에서 계고한 위법행위가 동일 행위 및 대상에 의하여 추가 발생하여 단속하였으며, 이후 행위자로부터 접수된 민원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관 련 공 문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기획운영과-5498호(2019.5.31.)]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기획운영과-5497호(2019.5.31.)] - 유료프로그램 운영 시 즉시 퇴장조치 및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의 불이익 사항 계고 2 위법행위 및 단속 내용 ○ 일 시 : 2019. 6. 6. / 6. 8. ○ 행 위 자 : ㈜ 잘큼 본부장 추광민 () ○ 행위내용 : 기 행위 내용과 동일(초지원 내 유료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명 : 키즈런 봄 시즌 파크레이스 쥬만지 · 운영방법 : 인터넷 운영권(티켓) 판매(29,000원)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 운영시간 : 14:30~17:30 (3시간) · 내 용 : 잔디밭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며 옷 뒤의 이름표를 뜯는 등의 게임 진행 ○ 단속내용 : 계고사항 확인을 통한 퇴장 및 인적사항 파악 - 계고사항 확인 및 경찰입회를 통한 위법행위 추가 확인 - 물리적 충돌사항 없이 공공안전관 및 질서유지용역 인력의 행사장 배치를 통한 단속. 3 관련 법률 - 유료프로그램(별도 입장권 발매) 관련 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장료 등의 징수) 1항 법21조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입장료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항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2항 1 노점에 의한 상행위 티켓판매 시행령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공원시설물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1항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항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이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1항 공원의 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징수금액: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1항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벌칙조항 관련법령 비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1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과태료)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단속에 따른 행위자 민원 ○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 붙임 참조 ○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 - 붙임 참조 5 민원회신 내용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사에서 접수하여 주신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계고에 대한 질의 및 협조의 건[잘큼 제2019-3호(2019.6.5.)]’ 및 ‘잘큼 제2019-3호에 대한 답변요청과 추가질의[잘큼 제2019-4호(2019.6.5.)]’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서울식물원은 도시공원으로 도시공원 이용을 위한 별도의 입장권(티켓)을 허가 없이 판매·운영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9조 및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 대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키즈런 공문 각 1부 2. 단속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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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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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 시설 이용허가 관련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 관련 보고(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운영과
문서번호 기획운영과-5885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영 (2104-9725) 관리번호 D0000036955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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