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장 관리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름철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장 관리 철저 1. 산림청 산림자원과-3241(2019. 6. 10.)호와 관련됩니다. 2.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해 뱀,벌, 독충 등의 피해 및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잦은 호우 등으로 인한 작업장 미끄럼(전도) 사고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에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승인, 작업 착수 후 안점점검 등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여름철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사업 착수와 동시에 현장 줌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작업 전 산림사업 5대 안전수칙 낭독 및 안전관련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 폭염, 독충, 뱀 등에 대비한 예방 약품 비치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벌독, 알러지에 대한 위험성, 확인 방법 교육 및 사전검사 실시(반드시 안전교육 실행 후 교육이수자에 대한 자필서명 확보) 나.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사업장 내 안전모, 안전복,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 예초기, 낫 작업 시 작업자와의 안전거리 유지(최소 10m 이상) - 뱀을 잡거나 벌집을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자 지도 관리 철저 - 사전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한 위험지역 알림 표시(적색 깃발 등) - 폭염 등에 대비한 탄력적인 작업 시간 조정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폭염 시 그늘진 지역 작업 및 휴식시간 부여, 작업자 개인별 소금 휴대 등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구급약품 비치 및 의료기관 긴급 이송체계 구축 등 붙임 : 여름철 안전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7(푸른도시과장, 공원녹지과장),사업소-2,서울대공원장,인재개발원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06/13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5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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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풀베기 등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장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545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695609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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