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2. 우리 시에서 위 공사 건 감사 결과 시공 상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자격정지) 하오니, 귀하께서는 본 공문을 통보 받으시면 관련 기술자 자격증을 반드시 우리 시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자격정지) 대상자 내역 ○ 행정처분(자격정지) 적용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제5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12〕의 2 개별기준 ‘마’ -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 ⇒ 1차 위반 : 자격정지 2개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우호 산림관리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전결 06/13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54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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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546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우호 관리번호 D0000036956378
분류정보 환경 > 산림정책 > 산림보호인력임업직공무원교육지도 > 산림보호인력육성 > 산림기술자자격발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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