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관리시스템상 공문 발신명의 추가 개발 요청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업무관리시스템상 공문 발신명의 추가 개발 요청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어서 공문에 발신명의와 직인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최근 외부기관과의 업무 협조시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 발송 요청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신명의 추가 개발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 요청 사유 1) 법제처나 중앙행정기관 등에 법령질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경우 회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례가 있음 2)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에서 서울특별시 내 부서인지에 대한 전화 등 별도의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음 나. 개발 요청 내용 1) 공문 작성시, 업무관리시스템 [결재정보] 중 [시행정보]에서 기관명에 “서울특별시”를, 발신명의에 “서울특별시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요청.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이상이 위원장 06/1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5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7층 /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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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상 공문 발신명의 추가 개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581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9) 관리번호 D0000036956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