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사전 협의 철저 요청(시도 관련) 1. 우리 시에서는 도로포장의 품질 강화를 위해 1등급 골재 사용, 서울형 포장설계법 적용 및 맨홀 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 등 여러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주택사업, 택지개발 등) 추진으로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로포장 품질강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및 준공 시 시도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개 요 > □ 협의대상: 시도 노선과 인접(포함)한 사업(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구도, 시도(보도)는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 □ 협의시기: ①사업계획 수립(인·허가) ②준공 □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 ○ 도로관리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도로사업소: 시도-차도 포장 관리(공사) 및 도로부속물 관련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등 정비사업 담당 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고성보 포장안전팀장 박경국 도로관리과장 06/13 박문희 협조자 부속물관리팀장 양기승 시행 도로관리과-94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 전화 02-2133-8161 /전송 02-2133-0765 / rhtjdqh@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19332
20210929102922
본청
도로관리과-9408
D00000369584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