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1.「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추진계획」(문화예술과-3823호, 2019.3.14) 및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심사결과」(문화예술과-6349호, 2019.4.29) 와 관련입니다. 2.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모심사를 완료하고 선정 자치구의 사업비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집행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건 명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비 교부 ○ 교부대상 : 4개 자치구 ○ 교부금액 : - ○ 사업내용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계획수립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시비 보조금 공금계좌에 지급하고 사업추진 및 집행 후 정산 ○ 집행시 유의사항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용도이외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하는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일체 지출 불가 ?? 보조사업 내용 변경시 시장승인 필수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3. 아울러,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자문위원과의 원활한 자문(월 2회 이상)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진일정 - 6월 21일: 전체 자문단회의(시, 자문위원) ※ 격주 단위의 전체 자문단 회의 통해 자치구별 진행사항 공유 예정 - 7월 중 : 추진상황 공유 워크숍 개최(자치구, 기초재단, 자문위원, 지역예술인 참여) - 8월까지 : 사업계획(안) 수립 제출 - 9월 : 사업계획안 및 2020년 예산편성 검토 - `20. 1월 : 사업 정산 보고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자문 시, 자문결과를 공문 제출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통보 및 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성북구청장,마포구청장,영등포구청장 주무관 전하연 예술정책팀장 강선미 문화예술과장 06/13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8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53 /전송 (02)2133-1060 / gkdu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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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8684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연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3695675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