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일동 230-6 신축공사"의 차량진입로 설치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 건 회신

강동소방서 수신 이안건축사사무소(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길 68-7) (경유) 제목 "명일동 230-6 신축공사"의 차량진입로 설치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 건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안A1906-01호 “명일동 230-6 신축공사”의 차량진입로 설치에 따른 소화전 이설 요청건에 대해 재검토한바,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관련 별표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의 규정에 따라 소화전(공소2742)은 명일동 230-6 앞 일대 보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미경 대응총괄팀장 代주원석 재난관리과장 06/13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643 /전송 02-475-0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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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동 230-6 신축공사"의 차량진입로 설치에 따른 소화전 이설요청 건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83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6981-7643) 관리번호 D00000369536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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