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대부업 분쟁조정결과 보고(2019-1) 1. 공정경제담당관-9225(2019.5.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조정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도달일자 - 신 청 인 : ‘19.05.13.(월) - 피신청인 : ‘19.05.13.(월) 나. 당사자간 조정결과 : 조정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결과 조정결정 신청인 피신청인 ☞(수락권고기간) 통지도달일로부터 20일 붙임 1.‘19년 제1차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보고 1부 2. 신청인 수용동의서 및 피신청인 불수용 사유서 각 1부. . 주무관 김상철 민생대책팀장 김혜경 공정경제담당관 06/13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6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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