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재안내 및 공모대행 협조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재안내 및 공모대행 협조사항 알림 1. 디자인정책과-1464(2019.2.11.)호와 관련하여, 건축물미술작품 공모대행 시 작가들의 응모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재차 알려드리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 시 공모지침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OO구청 응모자격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권고사항 가. 공고일 현재 전국규모 이상 미술 공모전에 조형예술물(조각) 또는 환경조형물로 출품하여 특선 이상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한다)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조형예술물 (조각) 또는 환경조형물 공모에 당선되어 제작, 설치한 경력이 있는 자 - - 2. 또한, 건축물에 공모하는 미술작품이 2작품 이상인 경우에는 작가들의 응모기회 확대 및 작품의 개별 심사 결과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에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작품 제출 및 당선작 선정 안내사항(공모작품 2작품 이상인 경우) 가. 응모자는 1인당(공동응모자를 포함하여 1인으로 봄) 1작품 제출을 기준으로 하되, 공모대상 미술 작품이 2작품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당선작은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작품의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된 작품의 작가는 서로 다를 수 있다. 3. 아울러, 우리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 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업무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알림 1부. 2. 공모대행 관련서식 및 공모지침서(예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은경 공공미술관리팀장 代김보미 디자인정책과장 06/13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9 /전송 02-2133-1065 / sornet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알림_시행문.hwp

    비공개 문서

  • 미술작품 공모대행 관련서식_참고용.hwpx

    비공개 문서

  • 미술작품 공모지침서(예시)_참고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물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재안내 및 공모대행 협조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47 생산일자 2019-06-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2719) 관리번호 D00000369572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