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 (경유) 제목 세외수입 납부 요청 1. 일자리경제과-2803(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의 반환 및 납부를 요청하니, 붙임의 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8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나. 납부기관 : 도봉구청장 다. 부과금액 : 라. 납부방법 : 붙임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 - 기타이자수입 :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라 10원 미만인 7원은 절사 마. 납부기한 : 2019.7.15.(월) 붙임 : 납부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우 패션지원팀장 김현숙 도시제조업거점반장 06/13 최현정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57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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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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