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이촌 한강공원 낚시금지구역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이촌 한강공원 낚시금지구역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강을 사랑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유어행위 금지)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24㎞)중 26.56㎞(전체의 46.5%)로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산책로 및 수상시설물 인접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과 생태계 보호 및 물고기 산란장소 등을 부득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낚시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께서 문의하신 동호대교 북단 하류 800m ~ 한남대교 북단 상류 380m 사이의 전망데크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제한사항을 준수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은 안전의 문제로 인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인상 환경수질과장 06/12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95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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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이촌 한강공원 낚시금지구역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95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694911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