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탄천환경(주)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 설계변경 승인 통보 1. 탄천환경-319(2019.6.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결과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하오니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 승인 내용 용역명 당초 변경 변경내용 근거법령 2019년 하수슬러지 운반처리용역 10,000톤 13,000톤 증 3,000톤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나. 설계변경 사유 - 슬러지발생량 증가(건조연료 수요처 일시가동중지로 공급중단) 및 건조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량 감소 등으로 민간위탁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 계약물량이 조기 소진(5월말 기준 9,427톤 위탁) - 신규용역 계약체결 전까지 슬러지보관량 관리를 위한 계약물량 증가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유경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06/12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1 / / 부분공개(5)
18015341
20210929102922
본청
물재생시설과-7989
D00000369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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