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시행 및 입찰공고 의뢰(수정) 1. 동북권사업과 ? 4899(2019.05.21.)호와 관련입니다. 2.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삼양로 139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가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삼양로 139길 외 1개소 보행환경 가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 역 비 : 금138,464,000원(금일억삼천팔백사십육만사천원)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3개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 가능) 마. 사전규격 공개 : 등록번호 - 732518호 - 공개기간 : 2019.05.29. ~ 06.05. - 접수의견 : 없음 바. 입찰참가자격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 중 도로·공항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체일 경우 측량업(공공측량업 분류번호: 8115160401,일반측량업 분류번호: 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2종[허용: 종합설계, 전력전문설계1종])을 등록한 업체 - 기술 및 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공공측량업, 전력설계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것만 분담이 가능 ※ 분담이행비율 : 토목(도로)분야 60% 이상, 측량 15% 이상, 전력설계 15% 이상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공동도급협정서 제출기한(G2B) : 2019년 06월 00일(월) 18:00까지 사. 예산과목 :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붙임 : 1. 용역시행방침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청렴게약이행서약서 1부 5.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6. 사전규격 공개결과(용역) 1부 7.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8. 녹색제품 구매·적용가능 검토서 1부 9. 입찰공고문(안) 1부. 끝. 동북권사업과장 주무관 김세연 기반조성팀장 최선우 동북권사업과장 06/12 오장환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57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5층 (무교동) / 전화 2133-8289 /전송 2133-0740 / seyeon2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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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2922
본청
동북권사업과-5737
D000003695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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