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답변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답변사항 알림 1. 서울시 민방위담당관-7375(’19.5.15)호 및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521(’19.5.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특히, 시설주 협의가 어려워 비상급수 확보량이 저조한 자치구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비상급수계획에 “민방위 준비” 대상 시설을 포함하여, 확보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대피시설의 “비상대피계획”도 동일하게 적용 <건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주요 건의내용(서울시) 가. 관련법 제·개정(현행 급수시설 관련 법적 근거 매우 미약) ○ 급수시설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상 강제 규정 명시 ○ 급수시설 지정 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유인책 마련 필요 ※ 자치구 담당직원들이 민방위 급수시설 시설주와 협의 시 난항 나. 1일 민방위 비상급수 확보 기준 완화 ○ 민방위 비상급수량 확보기준이 외국 기준에 비해 다소 높아 조정 필요 - 市 여건을 감안하여 세계보건기구 최소 수준으로 확보 기준 조정 건의(민방위 지침 개정)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세계보건기구 급수량 (L/인·일) 음 용 수 : 9L 생활용수 : 16L 음 용 수 : 최소 0.5gallon (0.5gallon≒1.89L) 지진발생∼3일 : 3L 4∼10일까지 : 20L 11∼21일까지 : 100L 22일 이후 : 250L 음 용 수 : 2.5∼3L 출 처 ’19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지침 Planning for Emergency Drinking Water Supply(EPA 2011) 수도의 내진화 계획 등 책정지침(2008) WHO 2011 □ 주요 답변내용(행정안전부) 가. 법령상 강제 규정 명시 관련 ☞ 평시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할 경우 시설주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어려워 확보율이 저조할 경우「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매년(1월) 수립하는 “비상급수계획”에 “민방위 준비” 대상 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인구대비 적정량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민방위 대피시설의 “비상대피계획”도 동일하게 적용됨 나. 원활한 급수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주에 대한 유인책 필요 관련 ☞ 국비 지원을 통한 시설의 운영·관리 비용 지원은 곤란하나, 지자체별로 평시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 지원과 우수관리자에 대한 표창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민방위기본법 제13조(시·도계획), 제14조(시·군·구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 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용수 확보기준 하향 건의 관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 파괴 등에 대비하여 국민에게 최소한의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확보 기준이 주민 1인 당 1일 25ℓ(음용 9ℓ, 생활용수 16ℓ)로 설정되어 있어, 현행 WHO·미국·일본의 국제 평균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상황임 구 분 내 용 세계보건기구 (WHO)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이 기본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을 7.5~15ℓ/일(수분섭취2.5~3ℓ,위생 2~6ℓ,요리 3~6ℓ)로 판단하고 있음 ※필요용수량(일):단기20ℓ(수분섭취·요리),중기20~70ℓ(위생포함),장기70ℓ이상 미국 (EPA) 미 환경보호청의 경우 비상용수 공급 기준을 준비된 음식·위생 부분에 따라 1.89ℓ(0.5갤런)~18.9ℓ(5갤런)으로 보고 있음 ※Oxfam(국제비민구호단체) 1인당 15ℓ/일, FEMA(연방재난관리청) 1인당 5.5ℓ/일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경우 지진피해 이후 필요 용수량을 3일 이내에는 일일 3ℓ, 7일까지 20~30ℓ, 14일까지 250ℓ로 공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음 붙 임 : 1. 서울시 건의사항 1부. 2. 행정안전부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성민 민방위관리팀장 임길채 민방위담당관 06/12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8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5 /전송 02-2133-4901 / football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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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관리 관련 중앙부처 건의 및 답변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830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4535) 관리번호 D000003694597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인력물자동원관리 > 인력물자시설동원 > 민방위시설장비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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