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추가인쇄·배포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203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조미현 06/12 김순희 협 조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추가인쇄·배포 2019.06. 여성권익담당관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추가인쇄·배포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를 추가인쇄·배포하여 2차피해 예방과 시민인식개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추진배경 ○ `19.3월 소책자로 제작·배포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소진 ○ `19.4월 리프렛 형태로 6만부 제작·배포하는 중에도 소책자 형태의 자료 요청 지속적 발생 ○ 시민용 대응가이드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 □ 인쇄 및 배부계획 ○ 대상홍보물 : 2종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경찰용, 시민용) ○ 배부대상 및 부수 리프렛 종류 계 여성관련 각종 행사 학교,시설,예방교육장 비고 10,000 2,000 8,000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경찰용) 2,000 1,000 1,000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가이드(시민용) 8,000 1,000 7,000 시민용 책자 수요가 더 많음 ※ 자료파일 공유하여 필요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조치 □ 예산집행 : 용역시행 후 일상경비로 지출 ○ 소요예산 : 8백만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사이버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사무관리비 - 집행근거 :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하부조직으로 별도 설치된 관서·사무소를 제외한 각 과장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행업체 : 마데르노 □ 활용방안 ○ 여성관련 행사, 방문교육 홍보자료, 서면교육 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 대응가이드 소책자 제작 : `19.6월중 ○ 여성관련 행사, 교육시 활용 : `19.7월이후 붙임 : 1. 대응가이드 디자인 각1부. 2.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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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추가인쇄·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203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계원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369493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