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중부권역)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152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채윤태 06/12 이기배 협 조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9. 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제6조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18.6.22 부터 추진 중인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9. 6. 5(수). 14:00∼ ○ 장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안건 : ○ 참석대상 - 한옥건축자산과장, 건축자산정책팀장, 담당 - ※ ?? 조사개요 【서울시 건축자산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총 사업기간 2018∼2022)】 · 1차년도(‘17)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 3차년도(‘19∼’20) : 강북구(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가. 공간적 범위 : 면적 137.98㎢ 나. 용역기간 : 다. 조사수행기관 : ?? 주요의견 ○ 동 용역은 조사용역이며, 이 중요함. ○ 기초조사표에 해당하는 항목상 조사내용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할 것 - 건축면적 등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근거로 1차 작성하는 과정에서 ※ 중간보고(‘18.12.19) 의견 :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시기 및 한옥에 대한 가치 기술(記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술, - - 되도록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수하여 정리할 필요 있음 ○ 윤중제(’68 한강개발계획에 따른 제방도로, 여의도개발의 상징적 시설)를 빼고는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건축자산 목록화 대상에 대한 유형정리 필요 - 건축자산 용도(기능)상 과거에는 기반시설, 현재는 공간환경에 대한 정리 ○ 성수동 붉은 벽돌 건물(’50-‘70년대, 대부분 공장 및 창고로 활용 중)은 점적인 ’건축자산‘ 보다는 ’공간환경‘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검토필요 ○ 동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자산 DB시스템(서울연구원)의 서버관리, 운영주체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리할 필요 있음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방안 내용은 민간소유 건축자산에 대한 활용전략 제시, 인센티브 방안 제시차원이며 소유자 의견이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구체화하기 보다는 발굴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함 ?? 종합결론 ○ 하도록 하고 ○ 동 용역에서 중부권역 건축대상 목록화대상(210건)에 대한 건축자산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목록화할 것 ??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 결과 보완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준공토록 하되, 최종 제출되는 하도록 하고자 함 ○ 자문수당 지급 : 총 300천원 - 3인 × 100,000원(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전문가 참석 및 자문수당 내역서, 보고자료 1식(용량상 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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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중부권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152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9489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