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205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전진영 이유찬 06/12 代김상웅 협 조 주무관 유형근 「성북동1가 81~35-44호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도로굴착 복구비 환급 계획 보고 「성북동1가 81~35-44호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로굴착 복구비 환급 계획 보고 2019. 06. 중부수도사업소 「성북동1가 81~35-44호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로굴착 복구비 환급 계획 보고 ‘18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한 성북동1가 81~35-44호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구간 도로굴착 복구비 검토 결과 2구간의 부과 오류가 확인되어 환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환급개요 ? 공 사 명 : 성북동1가 81~35-44호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부과기관 : 성북구청 도로과 ? 환급사유 : 직접복구비 공종 오류가 확인되어 과다 부과금액 발생. ? 보고내용 ? “2018년 성북동1가 81~35-44호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구간 중 2구간 도로굴착 복구비 부과 오류가 확인됨. 도로굴착허가번호 : 성북구-2018-상수-00228 ? 복구비 정산 시 즉시복구(관리청복구)구간에 대하여 터파기 및 잔토처리 공종이 없는 단가(136,950원)를 적용하여야 하나, 터파기와 잔토처리가 포함된 단가(182,858원) 적용으로 복구비가 과다하게 부과됨. ? 조치의견 ? 상기 사항과 같이 과다 부과된 복구비에 대하여 성북구청에 검토 및 환급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환급 후 잡수입 처리코자함. 붙 임 2018년 배급수관 정비공사 복구비 부과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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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206
본청
시설관리과-15205
D00000369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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