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철저 1. 시특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 등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①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②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⑤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을 포함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고, 2. 시특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별표 5]〕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책임기술자)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이수와 자격(경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 본청 기관운영 감사 지적사항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미준수 가. 정기안전점검 과정 : 35시간 이상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과정 : 70시간 이상 다. 보수교육 과정 : 정기안전점검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4시간 이상 ※ 보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 3. 정수센터에서는 상기 법규를 참조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 후 6.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1) 작성양식 1부 (붙임2) 책임기술자의 자격 1부 (붙임3) 법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정수센터(정수시설과),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원수관리과장) 주무관 김영규 생산관리과장 06/12 신근호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60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8 /전송 3146-1319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013017
20210929103206
본청
생산관리과-6096
D00000369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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