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철저 1. 시특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 등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①조직·인원 및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 ②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③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④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⑤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을 포함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고, 2. 시특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별표 5]〕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책임기술자)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이수와 자격(경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 본청 기관운영 감사 지적사항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미준수 가. 정기안전점검 과정 : 35시간 이상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과정 : 70시간 이상 다. 보수교육 과정 : 정기안전점검 7시간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4시간 이상 ※ 보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 3. 정수센터에서는 상기 법규를 참조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 후 6.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1) 작성양식 1부 (붙임2) 책임기술자의 자격 1부 (붙임3) 법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정수센터(정수시설과),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원수관리과장) 주무관 김영규 생산관리과장 06/12 신근호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60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8 /전송 3146-1319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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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6096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3146-1318) 관리번호 D0000036947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