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검토보고-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599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재화 김옥희 06/12 민수홍 협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검토보고 -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스마일의료생협 정관 및 임원변경 검토보고 스마일의료소비자생협의 의료기관 이전을 위한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부서 및 관할 보건소 검토결과 정관·임원변경 인가 불허 처리하고자 함 ?? 신청개요 ○ 조 합 명 : 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 재 지 : ○ 신청내용 : 정관 및 임원 변경인가 신청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생협법,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 기관별 검토사항 - (서울시) 총회개최 절차 및 개정정관 내용의 적법성, 의료기관 개설(이전) 소재지 관할 보건소 협의, 임원결격사유 조회 등 -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목적의 타당성 및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 검토절차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신청 ⇒ 관련기관 협의 및 서류 검토 ⇒ 최종 검토 결과 통보 · 변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무관청→자치구) 의료기관 개설 관련 협의 요청 ·(자치구) 관련내용 검토 후 의료기관 이전에 관한 의견 회신 ·(주무관청) 총회개최 적법여부 및 임원 결격사유 등 조회 · 자치구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정관변경 허가 여부 통보 ※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 퇴직 ?? 검토결과 : 정관변경 인가 불허 ※ 의료법 제33조 제9항의 ‘협의’의 의미(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031, ‘17. 6. 8.) - 동법상 ‘협의’란 단순히 의견 조회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의 합치로, 주무관청에서 협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 ?? 향후계획 ○ 정관변경인가 신청 불허 처분(시→조합) : '19.6.13. ○ 정관변경인가 불허 처분 사실 통보(시→자치구) : '19.6.13.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변경인가 신청서 등 1부. 끝. 조 합 명 이사장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내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스마일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명복 서대문구 응암로 79 서대문구 응암로 79 노원구 동일로 1547 의료기관 이전을 위한 정관변경 총계 병 원 의 원 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722 21 3 7 6 3 2 701 350 193 158 계 치과병원 치과의원 94 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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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및 임원변경 인가 검토보고-스마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599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694842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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