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24091120097777& 수신자 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일괄 인입관 폐쇄 의뢰(삼양동 미아3주택재개발) 1. 폐전신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수도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전 처리하고 인입관 폐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19. 5. 1. ~ 31. 접수건(19년 5월분) 붙임 : 지역별 대상내역 7부. 끝. 요금과장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고승석 요금과장 06/12 김지형 협조자 시행 요금과-1271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18011069
20210929103206
본청
요금과-12711
D00000369473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