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감사원 계산증명자료 미제출 사유 제출 요청 1. 감사원 결산담당관-1241(2019.5.21.)호 및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4630(2019.5.2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으로부터 2019년 1분기 계산증명자료 미제출 내역을 전달받아 알려드리니【붙임4】양식에 맞추어 지체사유를 2019.6.13.(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감사원) 계산증명자료 제출 독촉 공문 1부. 2. (국토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계산증명자료 제출 독촉 1부. 3. 계산증명자료 미제출 내역 1부. 4. 계산증명독촉회신 양식 1부 5. 감사원 계산증명자료 전송 후 접수 확인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6/1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2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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