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관련 의견조회 회신 1. 운영전문위원실-1415(2019.6.4)호 관련입니다. 2. 2019. 7. 15일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시장직속으로 신설 예정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 회신내용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는 서울혁신기획관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임. - 또한, 동 조례 제7조제1항의 업무내용 중 민관협치,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계획, 마을공동체 계획, 시민참여(협치예산)?숙의예산제 운영 계획 등 대부분이 현재 서울혁신기획관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됨. - 따라서,“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성격 등이 가장 부합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우리위원회 위원 전원이“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끝.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조용주 의사지원팀장 박희숙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태한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06/12 한태식 협조자 시행 행정자치전문위원실-1369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http://www.smc.seoul.go.kr 전화 02)2180-8019 /전송 02)2180-8039 / / 부분공개(5)
18009978
20210929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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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전문위원실-1369
D000003694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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