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 신사 미성아파트 공용급수관

심 의 번 호 제2019 - 3 호 심의년월일 2019년 6월 12일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제출년월일 2019년 6월 12일 ? 심의 대상 ○ 위 치 : ○ 신 청 인 : ○ 건축규모 : 지하 1층 ~ 지상 15층, 연면적 57,426.58㎡ ○ 세 대 수 : 570세대(5동) ○ 허가일자 : 1986. 03. 04. (사용승인 1987. 11. 27.) ? 심의 안건 ○ 공용배관 공사비지원 승인 및 지원금액 결정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1)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결정(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2) 전액지원 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결정 3)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불명확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조사 내용 ○ 컨설팅 현황 - 상담 일시 : 2018.12.18. - 배관 재질 : 공용급수관(비내식성), 세대급수관(내식성) - 결 과 : 주계량기이후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으로 녹물출수 주계량기 (마당)-200mm 1차 가압펌프 (주계량기 ~ 저수조) 2차 가압펌프 (저수조 ~ 세대수도배관) 세대계량기 연결부 ? 검토 사항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 여부 - 컨설팅 결과 아파트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관으로 지원대상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금액 산정 - 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장제 1호 나-다 항 - 기준 :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제1호 다항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세대별 40만원)중 적은 금액 지원 - 지원금 산출 ① 공사예정금액 × 80% · 493,460,000원 × 80% = 394,768,000원 ② 표준지원공사비 · 570세대 × 400,000원 = 228,000,000원 ∴ ① > ② 이므로 표준지원공사비(세대당 40만원) 228,000,000원 지원 ○ 수도법 및 업무처리지침 지원요건 부합 여부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수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2 적합 제품 사용여부 KC(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사용 수도조례 제16조제1항 동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호 적정구경 여부 적정 (453~928세대 : 200mm)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2호 배수용 밸브 반영 여부 반영 지침 제5장4호아항 감리자 선정 여부 감리자 선정(건화엠이씨)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승인 여부 해당 없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제출 여부 적정(검토 완료) ? 처리 의견 에서 제출한 공사비지원신청 준비관련서류 등 검토 결과,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의 표준지원공사비인 금228,000,000원 지원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의번호 : 제2019 - 3호 심 의 결 정 서 심의대상 :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공사비 지원 - 위 치 : - 신 청 인 : - 건축규모 : 5개동, 지하 1층 ~ 지상 15층, 연면적 57,426.58㎡ - 세 대 수 : 570세대 - 건축허가일 : 1986. 03. 04. (사용승인 1987. 11. 27.) 결 정 내 용 공용급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표준지원공사비 산출 금액인 228,000,000원을 지원승인하고자 함 결 정 사 유 는 1986. 03. 04. 일자로 건축허가 및 공용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 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아파트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지원대상에 의거하여 입주민의 수돗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비일부를 지원하고자함. 2019. 6. 12. 서부수도사업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영헌 06/12 박영헌 적정함 위 원 행정지원과장 한병주 한병주 적정함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병운 이병운 적정함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홍준 김홍준 적정함 위 원 현장민원과장 채재일 채재일 적정함 간 사 주무관 이승영 이승영 적정함 담 당 주무관 전병도 전병도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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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 심의 - 신사 미성아파트 공용급수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1103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병도 (02)3146-2401) 관리번호 D00000369434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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