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화재경계지구」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 계획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화재경계지구」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9.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대책 알림」 나. 市 예방과-8513(2019.3.25.)호「2019년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보고 서식 시달」 2. 화재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예정지 조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19. 6. 11.(화) ~ 6. 18.(화) 나. 조사대상: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4조에 의한 대상 ※ 2018년도 관내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없음 신규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 그 외 관할지 내 지정ㆍ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등 다. 조사방법: 부서장 책임하에 화재취약 예상지역 현지답사 라. 업무흐름도 - 신규대상 있을 시 사전조사 ? 현장확인 ? 심의회개최 ? 신규지정요청 6. 12. ~ 6. 18. 6. 20. ~ 6. 21. 6. 25. 7. 8.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예방과 예방과 예방과→본부 - 신규대상 없을 시 - 결과 취합(6. 19.) → 심의회 개최(6. 25.예정) → 결과보고(7.8.한)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진압대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조사 결과(붙임 1)를 2019. 6.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대상 없는 경우‘신규지정 대상 없음’으로 결과 제출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제출서식 1부. 2. 2019년도 서울시 화재경계지구 현황.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상익 예방팀장 김용철 예방과장 06/12 김송삼 협조자 시행 예방과-698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81 /전송 02-6946-0183 / fire05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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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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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9년도 화재경계지구 현황(2019.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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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화재경계지구」신규대상 지정여부 조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984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익 (02)6946-0181) 관리번호 D0000036944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