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및 취업활성화 지원사업비 교부(6월분)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3항, ’19년 여성인력개발센터 보조금 지원계획[여성정책담당관-23469(’19. 1. 4)호]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및 취업활성화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및 취업활성화 사업비 교부 나. 대 상 : 여성인력개발센터(18개소) 다. 금 액 : 금322,088,000원(금삼억이천이백팔만팔천원) 라. 교부내역 : ‘붙임2’참조 마. 교부방법 : 각 기관 운영법인 청구에 의해 지정계좌로 입금, 사업종료 후 정산 바. 교부조건 : 목적외 사용금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 준수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붙 임 :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2. 센터별 교부내역 1부. 3. 입금의뢰 명세서 1부(별첨). 4. 센터별 교부신청서 각 1부(별첨). 끝. 주무관 박주연 여성일자리팀장 마지솔 여성정책담당관 06/12 윤희천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9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2133-5029 /전송 2133-0729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6)
18007373
20210929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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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9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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