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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501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이관중 안신훈 06/12 구종원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2019. 6.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파악 및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 징수실적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교통유발부담금 현황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6조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별표2 및 별표3)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대상기간: 전년도 8월 1일 ~ 해당년도 7월 31일까지 ○ 부과기준: 매년 7월 31일(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방법: 후납제, 연1회 ○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부담금 산정기준: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2019.2.28. 기준) (단위: 건, 백만원) 부과년도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2018년도 체납징수 평가 ?? 체납징수 활동성과 ○ 2018 당해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은 1,577억원(징수율:98.0%)으로 2017년 1,391억원 대비 186억원(13.4%) 증가하였음 - 현년도 징수율의 제고와 과년도 체납 징수액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병행될 경우 전체적인 체납액 규모의 감소 - 최근 3년간 현년도 징수액 및 징수율 추이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2018년 160,938 157,761 98.0% 2017년 141,835 139,135 98.1% 2016년 121,147 118,467 97.8% ※ 당해연도 12월 현계 기준 ○ ※ 2018. 12월 과년도 현계 기준 ?? 사유별 체납현황 ○ 2019. 2월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총 체납액은 약 억원이며, 이 중 무재산, 폐업 및 부도,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체납이 임 ○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유별 체납현황(2019.2.28.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및 부도 기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등) ?? 체납액 징수 시 문제점 ○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납부의식 부족 - 사업부진, 무재산, 폐업·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능력 저하 - 조세채권에 비해 체납처분(중가산금 등)이 약하므로 자진납부 의식 부족 ○ 체납징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족 -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체납관련 자료관리 부실 - 독촉고지 이후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소홀 - 상습 체납자 재산압류 후 공매 등 강제환가 조치이행 미흡 - 시효가 임박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홀 및 재산 미압류로 결손처분 우려 ○ 일부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현계와 전산시스템간 불일치 - 결손처분, 과오납 환급액, 가산금 이중부과 등 현계와 전산자료 미정리 ○ 체납징수 수단 미약 - 지방세에 준하는 다양한 유인 조치와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부재 3 체납징수 강화대책 ?? 목표: 체납규모 20% 축소 ○ 총 체납금액: 110억원/징수 목표액:22억원 ??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2019.7.1 ~ 7.31(약 1개월간) ?? 중점 추진사항 ○ 체납자 현황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체납관련 자료 관리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 자치구별 특화된 체납징수기법 도입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체납자 현황파악 및 유형별 징수대책 마련 - 체납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산현황 등) - 주기적인 납부 독려문 발송 및 직접 대면·전화 등을 통한 독려 - 소액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외 자동차 등 기타재산 압류 ○ 재산 미압류 체납자 재산조사 및 재산압류 이행 - 재산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 후 재산압류 이행 -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 다음 달에 재산조회 실시 - 재산압류 예고문 발송 후 익월 재산압류 실시 ○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 - 각 자치구별 체납독려반 편성·운영(직원별 책임징수제 시행 등)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처분 이행 - 전체 압류물에 대한 압류상태 확인 및 공매절치 이행예고문 발송 ○ 체납부 및 압류기록대장 등 체납관련 자료관리 철저 - 압류기록대장(납부 시까지 보존), 새올행정시스템 체납대장 등 관리 - 압류재산 재산권 변동사항 정기적으로 확인·관리 ○ 부과물건 외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 - 신탁재산, 법원 공탁금, 국세환급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 압류 - 체납자의 보증보험, 손해보험 등 가입내용 일제조사 후 체납징수 -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확보 - 국외거주(재외국민 등록부 조사로 국외거주지 및 입국여부 조회) 체납자 조사 ○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른 세외수입금의 제재수단 활용 - 과세자료활용: 지방세기본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지방세외수입법 제5조(과세정보 등의 요구·이용 등)에 따라 과세자료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 대금지급정지: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금지급 정지 - 관허사업제한: 해당사업과 관련된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 3회이상 체납,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금이 1천만원 이상 - 징수촉탁: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타 지자체 소재 재산 촉탁 ?? 체납징수에 따른 자치구 지원 강화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과년도 체납징수액에 포상금 지급 -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 2019년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 시 과년도 징수율 항목 상향 조정 - 2019년 평가에서 과년도 징수율의 배점을 상향 조정(4점→8점)하여 체납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교부 시 인센티브 부여 4 추 진 일 정 ??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계획 수립: 2019. 6월 ??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2019.7.1 ~7.31(약 1개월) ?? 체납징수 포상금, 징수교부금 지급: 2019. 12월 5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시행 ○ 체납현황 분석, 체납 원인별 문제점 및 추진방안 ○ 자치구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제출: 2019. 6. 20(목)까지 붙 임 1.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 2. 체납징수 집중관리 및 징수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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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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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징수 집중관리 및 징수기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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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501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중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3695050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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