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057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문환 신윤철 홍선기 06/12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계획팀장 서정권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2019. 6.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사업구역 지정 추진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내 제도적 지원 확대로 개별주택 개량을 유도하고 여건에 따른 맞춤형 재생으로 주거지 정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19년도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주거재생과-16354호(’16.12.30)]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지정 추진계획[주거재생과-13970호(’18.11.29)] 2 추 진 경 위 ? ’16. 07. : 건축법 시행령 개정(’17.7.19), 시행규칙 개정(’17.7.2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용어 신설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권자 변경 (시장→허가권자) ? ’16. 12.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 √ 재생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 구역 지정 필요성 등을 토대로 선별적 구역 지정 추진 ⇒ 해제지역, 일반 노후 저층주거지역으로 점진적 확대 ? ’17. 04. : ’17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 - 창신숭인(’18.8.24), 장위(’19.2.28), 상도4(’19.3.21) 구역지정 완료 ? ’18. 11. : ’18년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 - 가리봉, 불광2동, 수유1동, 묵2동, 천연·충현 구역지정 추진(용역착수) 중 ? ’18. 11. :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지정 추진계획 - 도시재생지역,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15개소 내외) ? ’19. 06. : ’19년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사업 신청 -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7개 자치구 9개사업 신청 3 추 진 방 향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기존 규정을 보완하는 등 공공의 제도적 지원과 동시에 해제지역 등 노후 저층주거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확대 ?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그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실질적 계획 수립 추진 4 추 진 계 획 ? 대 상 : 노후저층주거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역, 고도·경관지구 등 - ’19년도 사업대상지 : 7개 자치구 9개사업 연번 자치구 위치 신청유형 면적(㎡) 노후건축물 (주거용) ? 사업기간 : ’19. 6. ~ ’20. 5. ? 사업내용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심의기준 포함)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발굴 - 소규모 거점골목에 대한 건축물 개량 및 골목 환경 개선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시(보조금 지원), 자치구(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 구역지정(안) 작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서울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의를 통해 진행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용역 시행계획 수립, 계약, 착수 ? 구역지정(안) 작성 ? 자치구 건축위 자문 ? 서울시 사전협의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시-구 ? 서울시 건축위 자문 ? 최종 구역지정(안) 작성 ? 주민 열람공고 ? 구역지정 결정공고 ? 구역운영/ 리모델링활성화 추진 시-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소요예산 : 446백만원(예정) - 신청된 9개사업에 대한 예상 용역비(면적기준) 산출결과로,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구역지정 5 추 진 일 정 ? ’19. 06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서울시→자치구) ? ’19. 07 :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용역발주 (자치구) ? ’19. 08 ~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추진 (자치구) 붙 임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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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7057
D00000369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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