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28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신상용 안현민 김영란 배형우 06/12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보고 2019.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천사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 설립일자 : 1961. 12. 8 ? 목적사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위탁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 아동보육시설 위탁운영 - 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 자활후견기관 위탁운영, 노인상담 및 노인연구와 결연사업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설치운영, 유료(임대)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 그밖에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수익사업 - 영농사업, 부동산 임대사업, 유로노인요양사업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사업 -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기본재산 : ? 임 원 수 : 10명(이사 8명, 감사 2명) ? 운영시설 : 4개소 - ?? 신청 내용 ? 기본재산 처분 - 처분유형 : 담보 제공(1년 연장) - 처분사유 : 장기차입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담보 제공 - 처분방법 :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 - 처분재산 구분 소재지 규모(㎡) 감정평가액(원) 계 토지 건물 ? 장기차입 허가(연장) - 차입금액 : - 차입기간 : 2019.4.26. ~ 2020.4.25.(1년) - 연장사유 : 장기차입금 상환기간 만료에 따른 재약정 - 상환계획 : 법인 산하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으로 연차별 분할 상환 Ⅱ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 강서구 어르신복지과-10718(2019.5.31.)호 ?? 검토 의견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검토 상기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연장)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의 임원 전원에게 이사회의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구비서류 적정여부 이사회 회의록,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사유서, 상환계획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등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기본재산 처분허가 해당 기본재산의 성격 - 기본재산(목적사업용) : 부동산 · 총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전체 기본재산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확인 - 동 법인 기본재산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6.10. 발급분) 등으로 구체적인 법인의 소유내역을 확인함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 장기차입기간 연장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함 처분의 의도 및 처분 후 사용용도 - 법인 기본재산에 설정된 장기차입 만기 연장으로 적정함 장기차입 허 가 차입의도 및 사용처 - 장기차입금에 대한 허가기간 연장 차입 후 법인의 정상운영 여부 장기차입 연장 허가로 법인의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 ’19년도 법인 세입예산에 의 ’18년 결산서 및 ’19년 예산서의 이월금, 법인회계전출금 등 내역 검토 결과 법인에서 신청한 장기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Ⅲ 종합 검토 결과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장기차입 허가(연장) 신청은 2013년 에서 기 상환액을 공제한 장기차입금에 대해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연장)신청을 하는 것으로, ○ 2019년도 법인 예산서 및 법인 산하시설인 의 2018년 결산서 및 2019년 예산서 검토 결과 차입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기존 차입금에 대해 매년 차입금의 분할상환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동 법인에서 제출한 신청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고, 주무관청인 강서구청의 검토 의견(적정)을 참고하여,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을 허가 하고자 함. 다만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만 제공하도록 하고 장기차입기간은 1년으로 함 2. 장기차입금 약정 체결 후, 증빙자료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장기차입 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우리시에 채무조기상환계획(차기년도 상환금액 등)에 대해 재협의하여야 함 4.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동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붙 임 : 1.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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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928 생산일자 2019-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5) 관리번호 D000003695140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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