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종결 회신 민원 접수번호 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처리사항 - 민원 접수번호 번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민원()으로 위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함. 붙 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6/11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8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006328
20210929103206
본청
총무과-18301
D00000369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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