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및 2020년 개인정보보호 예산반영 협조요청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미준수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 행 일 : 2019.6.7. 나. 주요내용 1) 접근권한의 관리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2) 접근통제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2년 이상 보관·관리 5) 접속기록의 정기적 점검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6) 재난재해 대비 안전조치 :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마련·시행 3.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운영중인 기관(부서)에서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영대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고유식별정보를 운영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터넷홈페이지, 내부행정시스템) 취약점 점검비,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보안USB, PC개인정보암호화, 백신프로그램, 개인정보 필터링,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위수탁 교육비 및 홍보비 등 붙임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사담당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1 代권순복 협조자 주무관 오지성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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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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