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및 2020년 개인정보보호 예산반영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및 2020년 개인정보보호 예산반영 협조요청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미준수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 행 일 : 2019.6.7. 나. 주요내용 1) 접근권한의 관리 :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2) 접근통제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2년 이상 보관·관리 5) 접속기록의 정기적 점검 :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 6) 재난재해 대비 안전조치 :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마련·시행 3.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운영중인 기관(부서)에서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영대상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고유식별정보를 운영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터넷홈페이지, 내부행정시스템) 취약점 점검비,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보안USB, PC개인정보암호화, 백신프로그램, 개인정보 필터링,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위수탁 교육비 및 홍보비 등 붙임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사담당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6/11 代권순복 협조자 주무관 오지성 실무사무관 서재호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02-2133-107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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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알림 및 2020년 개인정보보호 예산반영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97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도찬구 (02-2133-2880) 관리번호 D000003693422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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