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19578)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ㅇㅇ관리(피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19578) 1. 님 안녕하십니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답변서로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팩스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 법 제52조의7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께서 조정의사가 없으신 경우, 반드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셔야 조정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분쟁조정 신청내용 접수번호 19578(2019.5.28.)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건물 건물명 주소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조정신청 내용 (신청인 주장) 위법사항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 붙임 분쟁조정신청서 참조 나. 피신청인께서 분쟁조정답변서 보내실 곳 ※ 분쟁조정답변서 회신기한 : 공문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24) 팩스 02)2133-0748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1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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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1957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018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관리번호 D00000369331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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