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행정운영과-7177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장태옥 박희복 06/11 이상국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 2019. 6. . 경 영 관 리 부 (행정운영과)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 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추진하면서 특허공법 공정에 대한 하도급 승인요청에 대하여 하도급 적정성여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 기 간 : 2019. 4. 5.~8. 2.(계약일 2019.3.28.) □ 계약금액 : □ 계 약 자 : □ 공사내용 : 내진보강 댐퍼 20개소 설치, 내부 수장공사 및 건물균열 보수 Ⅱ 하도급 적정성 검토 □ 하도급 신청내용 공 종 도급사 하도급사 하도급금액 비고 내진보강공사 □ 관련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100억원 이하로서 70억 미만인 공사는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③항 [법 제28조2 단서조항]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 항목별 하도급 검토내용 공 사 명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내진보강공사 해당공종 내진보강공사 연번 구 분 검 토 결 과 비 고 1 하도급 업 체 업 체 명 대표이사 주 소 2 공사 면허종류 3 공사금액(원) 시공능력평가액 원도급액 하도급액 하도급율 (예정가격대비) 4 하도급 통지일자 계약일 30일 이내 계약통지일 5 검토의견 하도급 자격 여부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하도급통지 이행여부 Ⅲ 검토결과 □ 검토의견 ○ 본 청사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 “캔틸레버 거동식 강재댐퍼” 공법은 특허공법으로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권 리 자 존속기간(만료) ○ 제작능력 및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시공경험이 있는 특허업체인 ㈜한국방재기술과 하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것이 공사품질보증과 안전한 시공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 공장등록 및 소재지 : ※ 도급사와 특허권자인 3인간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일 2018.3.28.) 체결. □ 결 론 : 하도급계약 적정(승인) 관련규정에 의한 하도급 적정성여부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으로 적정 처리. ※「하도급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참고 Ⅳ 행정사항 □ 하도급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 ○ 계약관리부서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공사 도급사 : 따로 붙임 : 1. 하도급 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1부 2. 하도급 승인요청 관련 서류(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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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여부 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7177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태옥 (02-3146-1137) 관리번호 D0000036934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본부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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