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출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 관한 문의를 하셨습니다. 출소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512천원, 의료급여 682천원, 주거급여 751천원, 교육급여 853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4%,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소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1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18005992
20210929103206
본청
복지정책과-14431
D00000369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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