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2832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업건강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설희 김규대 박봉규 06/11 나백주 협 조 『서울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추진계획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 중인 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사업에 대한 위탁기간 우리시 알레르기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 제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Ⅱ 위 탁 현 황 ?? 수탁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기간: 2017.1. 1. ~ 2019.12.31. ?? 소 재 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 인 력: 센터장1(비상근), 팀장1(상근), 팀원4(상근) ?? 소요예산: 390,000천원/연 (국비50%, 시비50%) ?? 위탁사무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지원 및 안심학교 인증지원 ○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제공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인증 지원 및 관리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 기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Ⅲ 적정성 검토 구분 내 용 추진실적 2017 2018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지원 안심학교·어린이집·유치원 관리 안심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육지원 안심학교·어린이집·유치원 현장방문 인증안심학교 관리 인증안심학교 교육지원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결과보고회 안심학교 유병조사 DB 관리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보건소 담당자 및 보건·보육교사 교육 보건소 지원교육, 아토피·천식 화목교실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교육자료 개발 교육자료 제공 기 타 센터홍보(SNS 게시물, 언론매체 등) 상담제공(온·오프라인, 전화상담 등) 정책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위원회, 내·회부 회의 등) ?? 주요사업 추진실적 성과평가 ?? 회계정산 결과 구 분 예 산 집 행 률 결 과 2017 2018 ??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사항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 2018 ?? 검토의견 Ⅳ 추 진 계 획 ?? 위탁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 위탁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 알레르기 질환 관련 정보제공 및 수집?평가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정책개발 지원 ○ 그 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 지원예산(안): ?? 선정방법 : ?? 추진 절차 및 시기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Ⅴ 향후 추진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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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질병관리과-12832
D00000369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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