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답변을 청취하였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속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직무 전담 조직(부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지명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42호(불법 대부업), 50호(부동산 불법 거래), 35호(상표권 침해) 등 총 16개 분야 71개의 법률위반 민생범죄에 대해서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이상 민생사법경찰단의 답변입니다.) 법률에 의거한 업무수행중임을 알려드리며, 시정에 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의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귀한 의견이 있으시면 본 업무를 수행하는 민생사법경찰단(02-2133-88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수미 주무관 조진숙 정보소통혁신팀장 송희자 정보공개정책과장 06/11 代송희자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673 /전송 02-2133-0769 / lefthande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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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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