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4. 주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4. 주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 스스로에 의한 교통질서 준수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든 제도입니다. 제출해주신 민원과 관련해서 확인해본 결과 대사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자치구로 잘못 부과 요청된 것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일괄된 기준으로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민신고제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를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시민신고제 관련해서 홈페이지, 서울스마불편신고 앱의 공지사항, 안내 문구 등 안내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6/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4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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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4. 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430 생산일자 2019-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933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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