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의 집(다솜)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분 재배정 1. 종로구 복지지원과-22013(2019.06.07)호와 관련입니다. 2. 어르신 공동생활가정(다솜 노인의 집)의 임대료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상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산을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재배정 금액 : 나. 재배정 내역 (단위:원) 재배정처 임대주택명 금회 교부액 임대료 산출기간 (임대기간) 산 출 내 역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다솜 노인의집 499,660 19.07.01.∼19.12.31 (19.07.01.∼21.06.30) 보증금인상분 262,000원 월임대료 39,610원×6개월 = 237,660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 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임 종로구 신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6/1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9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8005700
20210929103206
본청
어르신복지과-10915
D000003693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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