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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철 대비』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24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양훈 송장현 김유식 代박경서 05/21 류훈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주거정비과장 代김중태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도시활성화과장 代이창구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2019년 여름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여름철 대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호우, 태풍 등에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의 풍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 (기획담당관-4977호, ‘19.4.3.) ?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보고회 개최 알림 (하천관리과-5729호, ‘19.4.17.) 추진 방향 ? 호우?태풍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 비상연락체계 및 자재, 장비, 인력 긴급 동원체계 구축 추진 기간 : ‘19.5.15 ~‘19.10.15 (5개월) 주요 점검대상 ? 서울시 : 4개소(서울시 인?허가) ? 자치구 : 4,329개소(공사장 4,196개소, 재난위험시설 D,E급 133개소) <건축 인?허가 현황> (`19.3.기준 / 단위 :동) 공사장 합계 대 형 중형 소형 비 고 서울시 허가 (10만㎡이상 or21층이상) 자치구 인?허가 자치구 인?허가 건축허가(승인) (1만㎡이상) 정비(재정비)사업등 인가 건축허가(승인) (1만㎡미만~2천㎡초과) 건축허가(승인) (2천㎡이하) 4,200 4 298 83 726 3,089 주택사업포함 <재난 위험시설 현황 : D,E급> (`19.3.기준 / 단위 :동) 구분 등급 합계 공동주택 중단 공사장 단독· 다세대 등 주택사면(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주택 재난 위험 시설 소계 133 46 31 3 52 6 D 127 46 29 3 48 6 E 6 0 2 0 4 0 2 추진계획 2-1. 정기?수시 안전점검 추진 유형별 정기 안전점검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 점검 대상 : 1만㎡이상 건축허가(사업승인)공사장 (市4개소,區381개소) - 횟수?시기 : 2회(우기대비 : ’19.5.24.~6.7./추석대비 : ’19.8.16.~ 8. 31.) - 점검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합동점검 ※필요시 시?구 전문가 합동점검?붙임 4. 합동점검일정계획 참조 - 중점점검사항 : 현장 위해 요인 및 현장감리 품질,안전관리 실태점검 ※ 세부사항 붙임 5 안전점검표 참조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등 취약부분 관리 ?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호우 대비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방수포), 침사지등 관리 ? 양수기 등 수방장비, 자재등 확보?관리 ? 태풍?강풍대비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 구조체공사(철근,철골,콘크리트등) 및 층간소음 대책 시공 적정여부 등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 점검 대상 : 자치구 선정 1만㎡미만 중?소형 위험공사장 (1,389개소) - 횟수?시기 : 대상공사장별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시기 ? ’19. 5월 ~ ’19. 12월 (연중계속 실시) - 점검 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합동점검 ※세부사항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3032;’19.3.28.)에 따름 ? 재난위험시설 정기 안전점검 - 점검 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D,E급 (133개소) - 횟수?시기 : 월별 [D급(월1회), E급(월2회)] ※ 시설물안전법제6조,제11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실시) 시설물안전법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8-45호) - 점검방법 :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점검 - 중점점검사항 : 세부사항 ‘국가안전대진단 건축분야 안전점검표’ 참조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움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등 수시(특별)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굴토 및 크레인 공종 중인 민간 건축공사장 - 재난위험시설물 ? 점검시기 : 호우,태풍경보 발령시(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기준)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한강대교수위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 점검방법 - 민간건축공사장 : 현장 총괄감리원 및 시공자 합동점검 - 재난위험시설물 : 區 점검반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합동점검 ? 중점점검사항 : 강풍 및 호우 취약부분 점검 및 안전조치 ※ 세부사항 안전점검표(서식 별도통보) 참조 - 우기 대비 점검사항 중점 점검 -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조치 및 펜스, 비계 등 가시설물 결박 등 보완조치 -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축대,옹벽,노후주택 및 주택사면 등) 예방점검 점검결과 조치 ? 공사장 점검결과 조치 -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제출기한 및 서식 ? 대형 건축공사장 : 우기대비(’19.6.10.限) / 추석대비(’19.9.2.限) 붙임 5 점검결과 제출 서식 ? 중소형 건축공사장 : 다음분기 7일이내 ※세부사항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지역건축안전센터-3032;’19.3.28.)에 따름 ? 공사장 수시 점검결과 조치 - 결과 조치 ? 점검 당일 지적사항은 긴급 안전조치 완료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총괄 감리자 확인 - 제출기한 및 서식 ? 점검 당일 18時限, 區건축안전센터로 팩스(담당자e-mail) 제출 점검결과 제출 서식 (익일08시한 市건축안전센터 제출)-서식 별도통보 ? 재난위험시설 정기점검 결과 조치 - 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 제출기한 및 서식 ? 익월 7일내 점검결과 공문 제출 및 NDMS 입력 조치 붙임 6 안전점검 조치결과 제출 서식 2-2. 비상근무 및 동원 체계 구축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건축공사장 : 현장대리인 / 재난위험시설 : 소유?관리자 ? 비상연락체계구축 :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자치구 풍수해 담당자 비상연락망 등 제출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25개구) 및 서울시 사업관리부서 ※ 지역건축안전센터 위기단계별 근무체계 및 근무계획(붙임 9.) 참조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응급복구 장비,자재 등 확보 ? 복구장비(포클레인,불도저,로더,트럭 등) 비상연락망 구축 ? 복구 자재(양수기,마대,삽 등) 확보 ※ 대형 건축공사장 응급복구장비 비상연락망 제출 재난상황 발생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붙임 10.)에 의거 보고철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 - 안전총괄본부 SNS망과는 별도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주택기획관,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공사장안전관리팀장(공사장 안전사고),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건축제도팀장(건축물 붕괴)에게 SNS로 상황을 즉시 전파 3 행정사항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4개소 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도시활성화과,역사도심재생과) · 자치구 점검관리 총괄(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별 풍수해 대책 및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정비사업부서(주택과 등)에 통보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자체 계획 수립시행토록 통보 비상연락망 등 정비 제출 ? 제출 기한 : 2019. 5. 31.(금) ? 제출 서식 : 붙임 8. ?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 시 정비사업부서 :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비상연락망 취합 제출 - 자치구 건축과 : 건축 및 주택사업승인공사장 비상연락망 취합 제출 - 재난위험시설 관리부서별로 비상연락망 제출 ? 대형 건축공사장 응급복구 장비 비상연락망 - 포클레인 등 지원가능 장비의 비상연락망 파악 제출 점검 결과 조치 및 제출 철저 ? 점검 결과 조치 - 공사장 정기집중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공사장 수시 점검결과 조치 ? 점검 당일 지적사항은 긴급 안전조치 완료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총괄 감리자 확인 - 재난위험시설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 제출 기한 - 우기, 추석대비 정기 안전점검결과 : 2019. 6.10.(월)/ 9.2.(월) - 중?소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결과 : 다음분기 7일이내 - 공사장 수시 안전점검 결과 : 점검 익일 08시까지 - 재난위험시설물 : 익월 7일까지(NDMS 입력조치 병행) ? 제출 방법 - 정비사업 공사장 : 區 사업인허가 부서별로 市 정비사업부서에 제출 (시 정비사업부서→ 시 건축안전센터 제출, 6.12限) - 대형 건축공사장 : 區 건축안전센터(건축과) → 市 건축안전센터 제출 - 중?소형 건축공사장 : 區 건축안전센터(건축과) → 市 건축안전센터 제출 - 재난위험시설 : 區 관리부서별로 市 건축안전센터에 제출 서울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점검위원 1인당 360천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지급방법 : 점검결과 통보후 지급 · 지역건축안전센터 지급(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점검 분)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예방적안전관리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전문가안전점검수당, 기타보상금 · 도시활성화과 지급(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역사도심재생과 점검 분)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주택사업), 공사장안전점검수당,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자치구 정비사업 공사장 현황 1부 3. 자치구 공동주택재건축공사장 현황 1부 4. 정비사업공사장 합동점검 일정계획 1부 5.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6. 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7.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서식 1부 8. 자치구 비상연락망 등 제출 서식 1부 9. 위기단계별 근무체계 및 근무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 1부 10. 재난상황 발생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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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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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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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 정비사업 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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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정비사업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일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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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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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사장 점검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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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재난위험시설(de급)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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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자치구 비상연락망 등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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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위기 단계별 근무체계 및 근무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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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재난상황 발생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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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철 대비』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5244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460-2908) 관리번호 D0000036486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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